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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3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언어ㆍ뇌병변 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54세)와 이웃으로 약 6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모아둔 것을 피해자로부터 2,3만 원씩 수십 회에 걸쳐 빌려 합계 75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 09: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교회 다니니까 싫다고 하자 “잠깐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발로 차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