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05: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0세)과 금전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방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등 통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퇴거불응죄 및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