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노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약 500m 로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 이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체적 ㆍ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1% 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