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노61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G의 왼쪽 어깨 부분을 살짝 밀쳤을 뿐이고,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관 G의 손목을 잡아 비틀거나 주먹으로 G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거나 손으로 G의 가슴 부위 옷깃을 잡아 흔든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G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G의 가슴 부위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우울 장애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의 피고 인의 행위 태양, 이 사건 직후 경찰 조사 당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우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아니한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