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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3494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673,77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473,673,774원에...

이유

1. 이 사건에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A 아파트 8개 동 629세대(분양세대 357세대, 임대세대 272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7. 26.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위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가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하자가 남아 있다

(구체적 내역은 아래 4.항에서 살핀다). 다.

채권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세대 총 357세대의 구분소유자 중 337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한편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세대의 전유부분 총면적을 이 사건 아파트 분양세대 전체의 전유부분 총면적으로 나눈 비율은 94.3% = 채권을 양도한 세대의 전유부분 총면적 28,538.08㎡ ÷ 전체 분양세대 전유부분 총면적 30,232.06㎡,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