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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고정22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공소사실 중 오기 임이 명백한 부분[ 피해자 이름, (4) 항의 범행 일시] 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4. 경 회원이 24만 명인 ‘D’ 인터넷 카페에 ‘E’ 이라는 닉네임으로 ‘ 피해자 F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다수의 회원들에게 같은 내용의 쪽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0. 경 ‘G’ 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진 35명이 참석한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H” 이라는 제목으로 ‘ 피해자는 모임 내부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니 모임에서 탈퇴하고 문제를 해결하라’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0. 경 ‘I’ 동 호회 초대 회장 J( 닉네임: K)에게 ‘2014 년 여름부터 피해자의 불미스런 행실이 알려 지기 시작한 바 있고, 당사자 본인은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해 오고 있으며 오히려 발설 자들을 험담하고 주위 사람들을 부추겨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 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3. 경 ‘I’ 동호회 운영위원 10여 명에게 ‘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뒷 풀이 자리에 서도 추문이 있으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 라는 취지의 쪽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4. 9. 2. 02:20 경 ‘L’ 라는 제목으로 “ 쟈갸~~ 태어나 줘 고마워~~ 사랑해~~~♡♡♡♡ 하늘 만큼 땅~~ 만큼 ^^ 바탕 화면에는 예쁜 꽃 그림과 케익에 촛불까지 켜져 있고 예쁜 아이의 해맑은 미소의 그림까지~~~ 그리고 다시 생일 축하해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 09:52 경 2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