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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44850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화성시 E 지상의 집합건물인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자동차관련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148.62㎡, 1층 700.84㎡, 2층 내지 4층 각 709.1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8. 1. 10.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08. 1. 18. 구분소유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당연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의 대표자 C는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C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적법한 관리인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부당하다.

1) C는 2008. 7. 5. 열린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설령 그 선임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와 C는 같은 날 연명으로 건물관리 회사와 사이에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계약서의 작성으로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서면결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C가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한 2008. 7. 15. 이후 6년간 그 누구도 C의 관리인 자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또한 2014. 12. 22. 및 2015. 1. 8. 2회에 결쳐 C에게 ‘관리인 C의 해임’을 안건으로 한 관리단집회 소집청구를 하고,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