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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1 2017노1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판시 범인도 피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C, B 와 공범으로서 B, C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인 피고인 A의 존재를 진술하지 않았을 뿐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고, 성매매업소의 공동 운영에 관한 사전 약정에 따라 영업주인 것으로 행세한 것이지 피고인 A의 교사에 의하여 영업주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 아니므로 B, C의 행위는 범인도 피죄를 구성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도 범인도 피 교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징역 6월 및 1년, 몰수, 2,215만 원 추징,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ㆍ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 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 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피의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