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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2가단35210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 E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인신용협동조합은 1997. 2. 13. 피고 A에게 35,000,000원을 상환기일 1998. 2. 13., 이자율은 연 14.5%, 지연손해금율은 연 28%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망 G(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이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동인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이후 그 파산관재인은 피고 A과 망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2가단15909호로 위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 22. ‘피고 A과 망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7. 5. 23.부터 1998. 2. 13.까지는 연 14.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위 파산관재인은 2004.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5. 1. 17.경 피고 A과 망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망인은 1998. 2.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판결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연대보증채무 상속인으로서 각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5,833,333원(= 35,000,000원 × 1/6) 및 이에 대하여 각 1997. 5. 23.부터 1998. 2. 13.까지는 연 14.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8%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