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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구합6695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8. 안성시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임야 17,093㎡, D 전 654㎡ 합계 17,747㎡의 토지(이후 신청부지 면적을 위 면적 중 14,099㎡로 줄이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면적 감축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모듈 수량 2,632개, 설치용량 총 947.5kWp(이후 917.28kW로 변경하였다)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인근에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이 입지해 있어 주변 생활환경과 조화롭지 못하고, 지역의 개발 방향성과 부적합하며, 지역주민과의 이해충돌로 인한 지역커뮤니티 붕괴 우려가 상당하는 등 지역주민 생활가치가 발전시설의 개발행위로 인한 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부쳤고,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 3. 2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심의를 부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7.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절차적 하자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실체적 하자 주장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검진센터와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이 이 사건 토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