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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22. 14:26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유치원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여, 6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현금 1만 원을 주면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 이 돈을 주겠으니, 함께 화장실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곳 화장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스타킹과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게 한 다음 그의 손가락으로 그녀의 음부를 2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현금(일만 원권 지폐 1장)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중증의 치매와 우울증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지적능력이 떨어져 논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