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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6 2013고단15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4,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50]

1. 2012. 9. 13.경 사기 피고인은 차량 담보 대출을 빌미로 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서 이를 건네받아 타에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올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나에게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차량은 3개월 동안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원금을 갚으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E 에스엠7 승용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1,230만 원을 할부로 지원받아 구입하게 한 다음 3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서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2. 9.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경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형에쿠스 차량을 3천만 원에 인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당일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전을 차용하게 된 것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9.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 28.경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