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이 대표이사인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신한은행과 사이에, 피고 A이 물품을 공급한 판매업체가 피고 A과의 거래에 따른 공급액에 상응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세금계산서와 함께 신한은행에 지급제시하면 신한은행이 거래금액 상당액을 피고 A에 대출하되 대출금액은 판매업체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0. 9. 20.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하여 신한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대출예정금액 940,000,000원, 보증금액 752,000,000원, 보증기한 2011. 9 . 16.까지로 하여 신용보증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C 이하 'C'라고 한다
는 2010. 1. 7. 및 2010. 2. 10. 각 액면금 50,000,000원의 환어음을 발행한 후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하여 신한은행에 위 각 환어음의 추심의뢰를 하였고, 신한은행은 2010. 1. 31. 및 2010. 2. 12. C의 계좌에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각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실행내역'이라 한다
. 라. 피고 A이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신한은행은 2011. 2. 21.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증채무이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1. 3. 17.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실행내역에 따른 원리금 57,323,837원을 포함한 합계 908,491,7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라.
항 기재와 같은 2011. 3. 17.자 대위변제금 및 대위변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 등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49052호, 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