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6364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제일시장 내 노상에서 피해자 D(36 세) 가 분실한 메모리카드( 이동식 저장 매체) 1개와 피해자의 신분증을 습득하였고, 위 메모리 카드에 성명 불상의 여자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피해자가 불상의 여자와 성행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들어 있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메모리카드 내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동영상, 피해자의 신분증을 보고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파악한 후, 2017. 3. 8. 13:00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인천 중구 E에 있는 F에 방문하여 “ 자신의 선배가 기자인데 이 메모리카드를 기자에게 넘기겠다.

” 고 말하고, 같은 날 17:1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 만 원을 주겠으니 메모리카드를 돌려 달라.” 고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후, 계속하여

3. 9. 14:0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선배( 기자 )에게 그냥 넘기는 게 이득이다.

”라고 말하여 요구 액수를 높였고, 이에 피해자가 “ 제 차를 팔아서 라도 1,000만 원을 주겠다.

” 고 하였더니 “ 생각해 보겠다.

”며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2017. 3. 9. 16:0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나오라 고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은 자기가 선배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보다 적다.

이미 5,000만 원에 얘기가 끝난 거니 까 나한테 메모리카드를 받고 싶으면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받아서 5,000만 원을 가져와 라, 월요일 (3. 13)에 연락을 주겠다.

“ 고 말하여,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에게 위 메모리카드를 넘기겠다 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