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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24 2019가합104528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억 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유지제조 가공 및 판매업, 빙과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빙과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B는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에 의해 해산간주되었다.

나. 빙과류 납품 및 분쟁 발생 1) 피고 B는 원고 당시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는데, 2013. 4. 1.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 와 2004. 4. 1. 빙과류 일부를 주문제작(OEM) 형태로 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상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원고에게 빙과류를 납품하여 왔다. 이 사건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었고, 마지막 계약 체결일은 2010. 4. 1.이다. 2) 피고 B는 2010. 6. 7. 원고에게 팥빙수 제품 생산 단가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0. 9. 25. 원고와의 거래관계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때부터 원고에게 빙과류 납품을 중단하였다.

3 원고는 2010. 10. 8. 피고 B에 팥빙수 가공비 단가를 일부 인상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고 B는 피고 B가 보유한 기계 설비를 10억 원에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 4. 가공비 조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