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2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11:00 경 울산 중구 C 상가 4 층 복도에서, 피해자 D( 여, 40세) 가 수업 중일 때 층 간 소음 문제로 피고인이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찾아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D의 진술서, 진정서 임의 동행보고 피해자의 사건 발생 직후부터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공소사실 중 “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쳤다” 는 부분 역시 범죄사실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