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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노35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흉기인 과도로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과도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자신이 살고 있던 건물의 주차장으로 유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날 저녁 절취한 휴대폰을 매입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