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6.01 2016나43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할 경위, 원고의 소유권취득일 및 지목변경일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원고의 소유권취득일 지목변경일 (‘대’ ‘도로’) 분할 경위 1 전북 무주군 B 도로 14㎡ 1992. 9. 16. 1989. 12. 18. 1989. 12. 18. 전북 무주군 C에서 분할됨 2 전북 무주군 D 도로 53㎡ 1985. 1. 25. 1989. 12. 18. 1989. 12. 18. 전북 무주군 E에서 분할됨 3 전북 무주군 F 도로 33㎡ 1992. 9. 16. 1989. 12. 18. 1989. 12. 18. 전북 무주군 G에서 분할됨

나. 원고는 1985. 1. 25. 이 사건 제2 부동산이 분할되기 전의 전북 무주군 E 대 370㎡(이하 ‘분할 전 E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2. 9. 16.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분할되기 전의 전북 무주군 C 대 93㎡(이하 ‘분할 전 C 대지’라 한다)과 이 사건 제3 부동산이 분할되기 전의 전북 무주군 G 대 235㎡(이하 ‘분할 전 G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소유의 전북 무주군 E 대 578㎡(이하 ‘분할 후 E 대지’라 한다)에서 공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이고,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도로부지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