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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9 2015고단76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철골제작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부사장이고, D는 ‘E’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제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이다.

D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2013. 10. 중순경 피고인에게 사업 정리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도장을 맡겼다.

피고인은 C에서 F로부터 모든 자재를 직접 조달하는 조건으로 롯데건설이 발주한 가설 교량 제작일을 하도급받게 되자 철강 자재 공급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자재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G에서 C에 대한 종전 미수금이 있다는 이유로 C에 더는 자재를 공급하지 않으려고 하자 위 가설 교량 제작에 필요한 철강 자재를 조달하기 위하여 ‘E’ 대표 D의 명의로 G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16.경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C의 부사장실에서, G으로부터 철강 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G의 대표이사 I이 제시하는 ‘물품공급기본계약서’ 중 공급가액란에 ‘100,000,000원’, 매수인을 표시하는 갑란에 'E 경상남도 함안군 J 대표이사 D'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물품공급기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의 대표이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기본계약서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