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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08:50 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 C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이동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에게 자신의 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피고인의 눈과 얼굴이 충혈되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 G으로부터 2018. 7. 1. 09:30 경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위 F 등에게 “ 안 한다고요 ”라고 소리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0년 이후에는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대리기사가 운전하여 주거지에 도착하였으나 주차를 위하여 2m 정도의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등 음주 운전 경위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