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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17 2019고단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8. 5. 20:40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5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근절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와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벌금형 전력 있음),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