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7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공문서 위조죄 등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17. 1. 20. 진주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 15:10 경 창원시 진해 구 백구로 번 길 6 희망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태평로 76번 길 4 옥 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 공시 송달절차 판결)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가중 사유 : 누범, 동종 전과 누적(= 무면허 운전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수사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