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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6.05 2019노7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으나, 발로 피해자들을 걷어차거나 밟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 E의 우측 늑골 골절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주먹에 눈 부위를 맞아 넘어지면서 의자에 부딪힐 때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들을 걷어차고 밟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에는 술을 많이 마셔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① H횟집(이하 ‘이 사건 횟집’이라 한다)에서의 강제추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② D 술집(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 한다)에서의 강제추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도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일행인 I을 남겨두고 먼저 이 사건 술집을 나온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여 항의를 받자 이 사건 술집을 나갔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