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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6111

양도세대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84,996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피고와 소외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2013. 8. 14. 공동으로 매수하여 다만, 그 등기명의는 D(지분 7/10)과 C(지분 3/10) 명의로 마쳤다.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원피고와 C은 2013. 11. 15.경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1년 후부터 이를 매매하되, 각자의 투자금 비율(원고 : 피고 : C = 5 : 2 : 3)대로 수익과 비용(세금 등)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피고와 C이 2015. 4. 2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였다. 이에 D 명의로 세금 합계 83,739,100원(양도소득세 76,124,900원 지방소득세 7,614,200원)이 부과되었는데 D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원, 피고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다. , 이를 모두 원고가 납부하였다{이로써 원고는 피고가 내부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23,784,996원) 지분비율대로 계산하면 23,925,457원(= 83,739,100원 × 2/7, 원 미만 버림)으로 보이나, 원고 주장에 따른다.

까지 대납한 셈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3,784,996원 및 이에 대하여 대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