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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35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 C을 통하여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시동생인 D의 계좌로 원고의 돈을 송금하였고, 위 돈을 C의 명의로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6. 5. 19.부터 2016. 6. 17.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51,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원고의 남편 C으로부터 다단계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으면서 그 지원금 명목으로 51,000,000원을 지급받았던 것이며, 위 돈을 하위 다단계 사업자들에 대하여 집행하는 등 C의 다단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51,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원고의 시동생 D의 계좌로 2016. 5. 2. 30,000,000원, 2016. 6. 17. 2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의 남편 C은 자신의 이름으로 D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6. 5. 19. 15,000,000원, 2016. 5. 31. 10,000,000원, 2016. 6. 17. 25,000,000원 및 1,000,000원 등 합계 5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C은 2016. 12. 20.경부터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 중 일부라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도 사정이 어렵다고 하며 추후 방법을 찾아보자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다른 한편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 남편 C이 영위하던 다단계 사업에 피고도 일부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