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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9 2015노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합계 201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 합계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원심판결문의 경정 원심 판결문 주문 중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4압제1394호의 증 제3 내지 7호를 몰수한다.’를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394호의 증 제3 내지 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로,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항 기재 내용에 형법 제30조를 착오로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각 경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