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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5247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손한규)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리엔지니어링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외 1인)

변론종결

2015. 9. 16.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울산지방법원 2013타기1496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20. 작성한 배당표 중,

가. 피고 주식회사 리엔지니어링에 대한 배당액 315,518,647원을 0원으로, 피고 회생회사 성원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2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성원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2 소송수계인에 대한 배당액 2,852,628,348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고,

나.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은저축은행,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상호 변경 전: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상호 변경 전:주식회사 호남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 2011카합534호 ’에 관한 배당액 2,371,251,816원을, 원고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686,078,624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경은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393,809,130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686,078,624원, 원고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640,340,049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914,771,498원, 원고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 686,078,624원, 원고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686,078,624원, 원고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686,078,624원, 원고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160,085,01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9행부터 제11쪽 제8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 성원건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084호 같은 법원 2013타채11303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실제로는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추심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리엔지니어링은 원고들이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사건의 소송계속으로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는 중복제소를 할 수 없어 위 조합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채무자를 삼보엔지니어링,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위 신청에 따른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08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 피압류채권은 ‘원고들이 채권자,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채무자가 된 울산지방법원 2012카기409 가압류집행취소결정 에 대한 해방공탁금으로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2년 금 제1771호로 공탁한 금 13,353,544,186원의 회수청구권 및 회수 시까지의 이자금 채권 중 위 조합이 채무자를 대위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금 5,539,398,8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므로 실제로는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다.

나) 피고 성원건설의 신청에 따른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30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역시 채무자를 삼보엔지니어링,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피압류채권은 ‘원고들이 삼보엔지니어링을 대위하여 신청한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534호 체비예정지 사용수익 및 처분권 가압류사건에 대하여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해방공탁금으로서 울산지방법원 2012년 금 제1771호로 공탁한 금 13,353,544,186원의 회수청구권 중에서 삼보엔지니어링이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가지는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사건의 판결금 청구채권’이므로 피고 성원건설 또한 실제로는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다.

다) 따라서 배당법원이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배당이의는 이유 없다.

2) 판단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피고들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가 삼보엔지니어링인 이상 피고들이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집행권원인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판결 이 피고 성원건설이 취득한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713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 효력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성원건설의 주장

가) 피고 성원건설은 2013. 6. 21. 채무자를 삼보엔지니어링, 제3채무자를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7134호 로 ‘삼보엔지니어링이 2003. 3. 28.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과 체결한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권 위수탁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인해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 갖는 금전반환청구권으로서 삼보엔지니어링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삼보엔지니어링을 대위하여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사건의 판결에 따라 삼보엔지니어링이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 가지게 될 금전지급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과 원고들이 삼보엔지니어링을 대위하여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사건의 피대위채권은 동일하다.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도달함으로써 피고 성원건설만이 위 조합을 상대로 위 피압류채권(= 피대위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삼보엔지니어링은 물론 원고들도 위 조합을 상대로 피대위채권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다) 이처럼 원고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선고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판결 은 정당한 당사자인 피고 성원건설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성원건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도 없다.

2) 판단

채권자가 피고 성원건설인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713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 피압류채권과 원고들이 대위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사건의 피대위채권이 동일하고,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판결 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음을 간과한 채 선고된 것이어서 피고 성원건설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이 상소에 의해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배당절차가 위 조합의 재산(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인만큼 원고들이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음은 당연하며, 피고 성원건설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외에 위 조합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위 조합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는 피고 성원건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성원건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판결 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선고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성원건설의 주장

원고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1. 6. 30.경 주식회사 에너지포럼에 대한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에 이전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삼보엔지니어링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소멸하였고, 따라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판결 은 위 나머지 원고들의 소송요건인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간과하여 소를 각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므로, 위 나머지 원고들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피고 성원건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도 없다.

나)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성원건설의 주장처럼 2011. 6. 30.경 주식회사 에너지포럼에 대한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에 이전하였다가, 2012. 7. 12.부터 2012. 9. 21.까지 사이에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주식회사 에너지포럼에 대한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나머지 원고들의 삼보엔지니어링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성원건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이재욱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