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69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피해자 현대 캐피탈로부터 할부 원금 25,400,000원, 이자율 연 7.9%, 60개월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B 2014년 형 쏘나타를 구매하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불상경 불상지에서 불상 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