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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6나2695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형마트 경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9. 10. 광주터미널 주식회사(이하 ‘광주터미널’이라 한다)와 사이에 광주시 경안동 25-3에 있는 광주버스터미널(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터미널 운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운영위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당사자의 지위)

2. 원고는 광주터미널 소유의 이 사건 터미널 시설 일부를 사용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 사건 터미널 운영업무를 광주터미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

제3조 (업무 위탁)

1. 위탁 업무의 내용 및 범위 1) 이 사건 터미널의 승차권 발매업무, 여객운송관련 업무, 아래 나열된 시설운영관리 2) 이 사건 터미널 시설 부문의 환경관리 업무

2.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사용시설”의 범위 시설구분 면적(제곱미터) 비고 1 대합실 1,393.45 옥내 2 매표소 45.63 옥내 3 화장실 233.57 옥내 4 승무원 휴게실 15.28 옥내 5 터미널 주차장(진출입로 포함) 843.92 옥외 6 승차장 364.00 옥외 7 하차장 136.50 옥외 8 버스주차장 2,555.93 옥외 9 승강장 492.56 옥외 10 정비소 91.00 옥외 11 세차장 91.00 옥외 합계 6,262.93 ㆍ 이 사건 터미널 내의 다음 시설 제5조 (시설임차료 등)

1. 원고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광주터미널 소유의 시설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하여 광주터미널에게 매월 16,000,000원(VAT 별도)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은 2014. 9.경 갱신되어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