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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8고정139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원룸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B 원룸 D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피해자 C의 주거지인 B 원룸 D호에서 피해자가 수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아 위 D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하여 출입문 부착된 번호키에 비밀번호 ‘****’을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