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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2016두5912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사업자인 원고는 2012. 6. 29. 수급사업자와 등산화 60,000켤레를 1차로 20,000켤레, 2차로 40,000켤레로 나누어 제조ㆍ납품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하도급대금은 1,428,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2) 원고는 2012. 10. 9. 수급사업자에게 40,000켤레에 달하는 2차 납품 물량을 부당하게 위탁취소하였고, 위탁취소된 금액은 952,600,000원이었다.

(3) 피고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계약의 전체 대금 1,428,900,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299,000,000원(=1,428,900,000원 ÷ 1.1)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일부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일부 거래만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경우, 부당 위탁취소로 인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제외한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이하 ‘부당 위탁취소 금액’이라고 한다)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전체 하도급대금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게 되면 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부당 위탁취소 금액 952,600,000원이 아닌 전체 하도급대금 1,428,900,000원을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산정한 조치는 위법하다.

2. 대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