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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6. 서울 송파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핵폐기물 처리기술을 개발하는 ㈜E의 전무인데, 회사가 체결하려는 계약의 계약금 1,900만 원이 필요하다. 계약을 성사시키면 돈이 많이 나오니, 2개월 후에 이자 600만 원을 합하여 2,5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매출실적이 없고 자산도 없었으며, 피고인 자신도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그 자리에서 수표로 1,9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거래내역명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