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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노796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3. 19.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K, E, F, G, H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증인 G, H, K, E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3. 19. 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K, E, F, G, H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7 째줄 의 ‘1. 증인 G, H, F, E의 각 법정 진술’ 은 ‘1. 증인 G, H, K, E의 각 법정 진술’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고쳐 쓰고, 제 3 쪽 제 2 째줄 의 ‘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의 2호’ 는 구 주민 등록법 (2016. 12. 2. 법률 제 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3의 2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고쳐 쓰며, 제 3 쪽의 다음 쪽에 별지( 범죄 일람표)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별지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