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9,358,692원과 그 중 29,929,655원에 대하여 2017.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1. 10. 18. B가 제일은행으로 대출받는데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6. 7. 27. B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B와 피고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가단21374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7. 3. 23. 피고는 B와 연대하여 “45,788,970원과 그 중 45,788,934원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6. 10. 26.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6. 11. 28.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위 나.
항 기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07나7102호로 항소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7. 10. 1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6. 10. 18.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한 구상원리금 합계 89,358,692원과 그 중 29,929,655원에 대하여 2017.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전 소송이 확정된 2007. 10.경으로부터 10년 이내인 2017. 2.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여 이유 없다.
그리고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인 채무 중 17,018,209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