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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노3133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무 죄 부분) CCTV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7. 1. 21. 16:4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주위에 서서 망을 보면서 피해자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B은 홍삼 농축액 1개 등을 주머니와 가방에 넣고 나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공모하여 시간적 ㆍ 장소적 협동관계에서 망을 보는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무 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1. 21. 16:4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주위에 서서 망을 보면서 피해자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B은 그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476,230원 상당의 홍삼 농축액 1개, 일반 홍삼 농축액 1개, 인 산자 죽염 1개, 닥터 현 치약 1개, 우리 가족 바디 워시 1개, 우리 가족 린스 1개, 성인 마스크 1개 등을 주머니 및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사전에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알 수 있는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 다만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를 추단하고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 유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