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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9 2014고단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7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홈쇼핑에 납품할 침구 구입비용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 주면 4일 이내에 1억 원을 갚을 것이고, 나머지 2억 원은 한 달 이내에 갚고, 이자는 3%(월 900만 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D 등 채권자 3명에게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전철역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회사 통장에 자금을 2박 3일 넣어 두어야 회사 신용을 맞출 수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통장 거래내역을 맞춘 후 3일 후에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채무의 변제, 밀린 신용장 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D 등 채권자 3명에게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2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국내 대형 홈쇼핑 업체와 거래 중인데 물품대금으로 급히 5천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