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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1391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사정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파주시 B 전 3,132평을 C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매수 및 지가증권 발급 1)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공포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됨.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

)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인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가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비자경농지 등)는 위 법률에 따라 정부가 매수하였는바 그 무렵부터 위 매수농지에 대한 지주보상 절차가 개시되었다. 2) 625 사변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비롯하여 파주군 일대의 부동산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이 모두 멸실되자, 피고는 지주보상 즉 지가증권 발급을 위한 임시조치로서 농림부장관의 통첩으로 ‘보상신청수속요령에관한건’(1950. 11. 15. 농지 제48호),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1. 4. 28. 농지 제243호),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2. 3. 29. 농지 제627호) 등을 하달하여 농지소재지 시, 읍, 면장이 농지소표에 의하여 지주를 도별로 구분하고 다시 성별로 구분하여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또는 지주확인일람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지가증권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다. 토지 분할 및 소유권보존등기 가) 위 B 토지에서 이후 파주시 D 전 1,50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이 분할되었고, 분할 전 토지는 이후 분할, 면적단위 환산등록,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되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4. 19. 접수 제13897호로,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