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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9 2017나31182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측과 피고측이 약 40여년 전인 선대 때부터 현재와 같은 경계 침범 사실을 알면서도 상호 양해 하에 각자의 점유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에 제출된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0. 5. 제1심 원고 A가 사망하여, 당심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하였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