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1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7. 16:54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6. 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반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태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