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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6 2013고정2052

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E, F, G와 함께 2013. 6. 21.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모텔 208호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패를 돌린 다음 선을 잡은 사람이 최소 판돈 5만 원을 걸면 나머지 사람들은 선이 보유한 판돈 한도 내에서 돈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E와 공동하여 2013. 6. 21. 18:1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위 E는 전항과 같이 도박을 한 피해자 A이 돈을 따고 술 값도 주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

B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