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72』 피고인은 2016. 4. 4. 15:2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C(55 세) 이 피고인이 깔아 놓은 신문을 가지고 가려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그거 내 꺼야. 뒤져 버려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016 고단 3702』 피고인은 2016. 6. 1. 02:3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D(80 세 )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너는 뭐하는 새끼야” 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를 4-5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3-4 회 밟아 폭행하였다.
『2016 고단 4748』 피고인은 2016. 6. 25. 06:05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소재 서울역 롯데 아울렛 입구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농협 신용카드 2 장, 신한 카드 2 장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8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37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47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