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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3 2016가단168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3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3. 7. 3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이 가능하고, 이 사건에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은 2016. 8. 12.이다.

따라서 2016. 8.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