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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95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2. 11. 13. 07: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 F, F의 지인 피해자 G(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는 등 치근덕거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에이 씨’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의 귀 부위를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에도 계속해서 G을 향하여 연달아 소주병을 수 회 던지다가, G이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가위를 들고 그녀를 쫓아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F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정수기를 밀어 옆으로 넘어지게 하여 정수기 몸통을 찌그러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 부분),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부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부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