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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8 2020가단2033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9,035,689원과 그 중 87,081,41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8987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101,388원과 그 중 172,047,539원에 대하여 1998. 9. 15.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9. 10. 1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2019. 5. 31. 현재 이 사건 선행판결금 채권의 원리금 액수는 원금 87,081,410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정한 바에 의함) 합계 531,954,279원이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 11. 3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12. 2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판결원리금 합계 619,035,689원(= 87,081,410원 531,954,279원)과 그 중 원금 87,081,41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연대보증인이었던 C가 2014년경 이 사건 선행판결금 채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