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21.04.02 2020노42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 ‘ 원금 손실보전 계정’ 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조서에 ‘ 원금보장’ 이라고 잘못 기재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 약정을 한 바 없다.

또 한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회사가 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은 투자금의 4% 정도를 준다는 C의 말을 믿고 투자자를 모집하였을 뿐이고, 유사 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C과 공모한 바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법원은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