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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5나5060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13. 8. 24. 19:39경 E 로체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신호등이 있는 G주유소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군북 쪽에서 의령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바뀐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맞은편 차선에서 중앙분리봉 사이를 넘어온 망 H 운전의 I 그랜져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와 원고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그의 처 J은 그 자리에서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망 H와 망 J을 함께 일컬을 때에는 '망인들'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망인들의 아들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이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2015. 6. 26. 피고로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8, 11호증, 을 1, 2, 8,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D의 보험자로서 망인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면책 항변 피고는, 피고차량이 비록 신호를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차량들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이를 통과하여 자기차로에 정상적으로 들어선 이상 피고차량의 신호위반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고, 원고차량이 중앙분리봉 사이로 진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