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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7 2015가단3278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2. 1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의 2014. 3. 18. 개명 전 이름은 ‘C’이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