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7 2015가단3278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2. 1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의 2014. 3. 18. 개명 전 이름은 ‘C’이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2. 10.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의 2014. 3. 18. 개명 전 이름은 ‘C’이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