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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동구시장 앞길에서부터 피고인 소유의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km 가량 떨어진 같은 동 소재 ‘농협’ 앞길에 이르러,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자촌삼거리 쪽에서 동구시장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728,9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2. 01:1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한샘가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보험가입 해제에 대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