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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5063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994,68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 및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는 ‘피고 A’로, ‘채무자 B’는 ‘피고 B’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