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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04 2015가단10899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각 12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D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